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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부터 “공영 주차장서 차박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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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영 주차장서 차박하면 과태료 부과”…주차장법 하위
(2)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3)입력2024.04.22. 오전 11:03 기사원문
(4)□)가가 ② ㅁ
(5)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 야영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노후 도심에서는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뉴시스
(6)[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 야영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노후 도심에서는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7)22일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8)우선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는 지난달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올해 9월 10일부터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신고도 가능한건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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