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0번 낼 수도

과태료 20번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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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라진 도로교통법’인도’ 포함해 6곳으로
(2)불법주정차
(3)무인단속중
(4)’사람 다니는 ‘인도’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포함
(5)주정차 절대금지구역
(6)소화전 5m 이내어린이보호구역
(7)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
(8)달라진 도로교통법
(9)주정차금지구역 확대
(10)흰색 실선황색 점선
(11)주·정차 가능주차 금지, 정차가능
(12)(주차탄력허용)
(13)황색 실선
(14)주·정차 금지주·정차 절대 금지
(15)달라진 도로교통법불법주차 반복신고가능
(16)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
(17)가끔 주정차금지구역에서 1분 미만으로 세워두는 것은
(18)일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자료화면 YTN
(20)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자는
(21)(뒷면 안내문
(22)No.2-530112ㅇ 귀하의 차량은 주·정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견인대상차량입니다.의가 있을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 /단속지역 관할구성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23)건설
(24)교환법 제32조 제33조권용주 국민대 지정한 의견진술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횡단보또는 모퉁이로
(25)이번에 인도를 포함해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택시나 택배도동일하게 단속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주의가 되실 겁니다.
(26)’인도’ 포함해 6곳으로
(27)권용주 인사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YTN 뉴스라이더)
(28)신고할 때 이전만 해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29)한 사람이 하루에 최소 3번에서 최대 5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30)그런데 이 제한도 풀었습니다.
(31)거기다가 계속 주차가 돼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계속하는 거예요.
(32)주정확대차금지구역
(33)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YTN 뉴스라이더)
(34)과태료 20번씩 날아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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