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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유죄”””” 유튜버 1천만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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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국 명예훼손 ‘유죄’ 유튜버 1천만원 손해배상 확정
(2)입력2024.04.17. 오후 1:29 수정 2024.04.17. 오후 1:32 기사원문
(3)김지인 기자
(4)1) 가가
(5)대통령을 묻ㄷ
(6)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 [유튜브 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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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 씨가 조국혁신당조국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 형사처벌이 확정된 데 이어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습니다.
(2)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20년 8월 조 대표가 우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정한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며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3)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표가민정수석 시절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장과 식사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돼,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4)조 대표 측은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뒤늦게나마 법적 책임이 부과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을 무작위로 유포하는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분혔습니다.

형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민사 손배 천만원.

유튜버 돈 많이 버는데 천만원은 넘 적다~

허위 내용 유포하는 벌레들 다음은 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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