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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53살 A씨,
(2)A씨는 지난해 2월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3)또 차를 10km나 몰았다가
(4)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5)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6)그런데 법원은 A씨에게 어쩔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어떻게 된 일일까.
(8)알고 보니 당시 A씨를 체포한 경찰관들이시민들에게 A씨의 신병을 넘겨받으면서’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현행범 인수서 등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9)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10)”A씨가 위법하게 체포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1)재판부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12)체포 자체가 위법인 만큼 음주측정 거부 등의 위법성은
(13)판단조차 할 수 없게 됐던 겁니다.
(14)결국 재판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15)무죄 판결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심한 허탈감을 나타냈습니다.
(16)”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또다시 음주운전 한 피고인””적법 절차 지키지 않은 체포
(17)이후 음주 측정 요구 이뤄져무죄 선고할 수밖에 없다”
(18)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19)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
(20)”이런 사건 있을 때마다
(21)개인적 양심과 법관의 양심
(22)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23)형사1단독(최치봉 판사)
(24)”법관으로서 양심은
(25)적법절차원칙 따르는 것인데,
(26)이는 ‘문명의 시대’에 요구되는 것”
(27)”피고인이 살고 있고,
(28)살려고 하는 ‘야만의 시대’에서
(29)적법 절차 지키는 게
(30)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31)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형사1단독(최치봉 판사)
(32)”무죄 선고한다 해서
(33)피고인 죄 없어지는 것 아냐”
(34)”음주운전으로 다시
(35)이 법정에서 만난다면단언컨대 법이 허용하는
(36)최고의 형 선고하겠다”
(37)과거 음주 사망사고 전력있는 사람이
(38)또 음주운전하다 시민이 붙잡고 경찰에 인계했는데
(39)경찰이 미란다원칙 제대로 고지 안해서
(40)체포 자체가 위법이 되어
(41)어쩔 수 없이 무죄선고를 하게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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