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예비군 불이익 근황

울산대 예비군 불이익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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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복되는 예비군 불이익
(2)뉴스데스크
(3)해당 교수에게 학생들 예비군 훈련
(4)출석 인정해야 한다고 전달
(5)울산대학교
(6)현재 예비군 결석은
(7)해당 수업 공지사항에서 삭제
(8)예비군 훈련 학습권 보장 강화…병무청은 합동조사 예정
(9)않은 학생은 감점이 없습니다.
(10)1. 질병, 예비군, 가족의경조사 등 개인적인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에 관련증빙을 제출해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연이 있는 결석도 결석이고, 과도한 수준 이하이면 학점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학기 동안의 총 결석+지각이 과도한 수준이 넘지 않도록 각자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회 결석을 초과하는 결석+지각을 과도한 수준의 결석으로 적용합니다. (3회 지각윽히 격으로 화사) 여기에는 직변 예비구후려 가
(11)예비군 훈련 출석 인정 안 한다는 공지…불만 댓글 잇따라
(12)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못한다.)
(13)제15조(벌칙)
(14)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떠나서 그냥 법 위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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