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령에 학생 예비군 불이익 금지 명시한다””””

교육부 """"법령에 학생 예비군 불이익 금지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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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비군 훈련 받느라 수업 빠졌는
(2)데 ‘결석 처리’ 이제 없다…법령
(3)입력 2024.02.13. 오전 11:31 기사원문

교육부 """"법령에 학생 예비군 불이익 금지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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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한
(2)다. 대학에는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했다.또 출결과 성적 처리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했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은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니 불리하게 처우하지못하지만 일부 교수나 강사들은 불이익을 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6998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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