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범인 1995년생 류찬하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사건반장 오늘, 사건1 [제보]여친 190번 찌른 류찬하 신상공개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범인 1995년생 류찬하
(1)사건반장 오늘, 사건] [제보]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여친 190번 찌른 류찬하 신상공개
(3)피해자 외삼촌 “얼굴 못 알아볼 정도”
(1)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송준구)은 지난 18일 동거녀를 칼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으로 지난 22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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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혼 날짜를 잡고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해하고 112에 신고해 범행 사실을 알렸다.
(7)앞서 검찰은 A씨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95년생 29살 류찬하
1심에서 검찰이 25년때리고
최종 징역17년 받았는데 형이 과하다고 항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