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성범죄자 신상공개 없는 특별한 사정

빅뱅 승리 성범죄자 신상공개 없는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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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성범죄’ 승리, 신상정보 공
(2)개 없는 이유…”특별한 사정 있
(3)입력 2023.02.10. 오후 5:39
(4)성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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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성범죄자 신상공개 없는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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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예가 이슈
(2)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3)승리에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 행위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이기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까지 할 필요는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4)다만 법원은 승리에게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다. 승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해당 판결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승리의 경우 본래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연예인이고, 해 下
(6)안이 수년간 이슈화됐기 때문에 ‘공개 명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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