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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자 음주운전 K판결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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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신고하려는 남성 수 차
(2)례 차로 친 20대女 집유
(3)입력2023.08.20. 오후 1:02 기사원문
(4)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5)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 하자 B씨를 수 차례 차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6)이로 인해 B씨는 약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7)A씨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거나, B씨가 자신의 차량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강 판사는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강판사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강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 행위 자체는 시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덧붙였다.
(9)1. 아파트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음주 운전을 함
(10)3. 그걸 목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함
(11)3. 신고하지 말라며 20대 여성이 차로 남성을 수차례 밀
(12)4. 체포된 여성은 “운전 미흡이다” “남성이 자기 차에 뛰어들었다” 라며 혐의를 부정함
(13)5. 판사는 여성의 죄질이 나쁘고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엄벌을 요구하지만 무서워서 그랬을거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함…
(14)특수폭행 + 음주운전 + 반성 안함 + 합의 안함
(15)4관왕 달성했는데도 ‘무서워서 그랬을거라며 집행유
(16)예라니…이게 말이야 방구야?
(17)”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18)두려운 마음에
(19)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20)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21)’술취한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수차례 차로 밀어’
(22)라고 뉴스에 나오면 초범 고려가 어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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