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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손배소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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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준용, ‘특혜취업 의혹 제기’ 국
(2)민의당 손배소 승소…法 “6000만원 지급”
(3)김경호 입력 2024. 3. 12. 05:08
(4)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0일
(5)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4)씨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확정됐다. 문준용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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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2)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당시 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1월26일 문씨가 국민의당과 이준서 전최고위원 등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기사원문 보기

https://v.daum.net/v/2024031205084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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