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고 1분 빠른 수능 종료” 법정간다…2천만원 손배소

''경동고 1분 빠른 수능 종료'' 법정간다…2천만원 손배소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지난달

2024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타종사고’가 법정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8

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

39

명은 오는

19

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원고 측에 따르면 지난 수능 당일 서울 경동고등학교 내 시험장에서 1교시 국어시험 감독관이 예정된 종료시간보다 1분 빠르게 타종을 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경동고 시험장 내 타종 방법은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으로 설정됐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1분 빠르게 타종을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타종 직후 일부 학생들은 시험시간이 남았다며 항의했으나 추가 시간 부여 등의 조치 없이 시험지는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학생과 감독관, 시험본부 간 언쟁이 발생해 시험장 내 혼란도 빚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교육 당국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노력이 망가졌다”며 “타종 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당국은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https://naver.me/xSNPqd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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