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한국 사법 기관 최악의 문제 전관예우

슈카월드 한국 사법 기관 최악의 문제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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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관예우 존재에 대한 동의 법조인■ 일반국민
(2)실제로 존재한다
(3)존재하지 않는다
(4)실제로 존재하는지
(5)잘 모르겠다
(6)’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7)’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한다’응답한 변호사 비율
(8)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이 76%가 찍혔습니다
(9)다만 전관예우라는 것이 심각한 일로 생각하냐 라고 물었을 때
(10)전관예우 존재의
(11)일반 국민들은 64%가 ‘심각하다’
(12)전관예우 존재의 심각성
(13)■일반 국민 법조인
(14)법조인들은 70%가 ‘심각한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5)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16)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7)제가 참고로 해외 사례를 찾아보기 위해서
(18)[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19)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그러지?
(20)아무리 생각해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21)GPT에도 물어봤어
(22)근데 놀랍게도 외국에는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23)•보통 잘 없습니다
(24)영어로 돼 있는 백과사전
(25)전관예우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6)Jeon-gwan ye-u 이렇게 돼 있어요
(27)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나타내는 전관을 예우하는
(28)비정상적인 제도
(29)근데 우리는 이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30)”나쁜 뜻이 아닌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문에 보면
(31)그게 실력 아닌가요?
(32)저런 소리를 하죠
(33)아까 얘기했던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실태조사 레포트에 보면
(34)이렇게 써 있습니다
(35)재건 문제의 제기
(36)1.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37)우전에는 가장 대표적인 법조윤리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주요 법조리나라에서
(38)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관예우 문제는 그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39)우리나라에서 전관예우는
(40)가장 대표적인 법조윤리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41)주요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관예우 문제는
(42)그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라고 시작을 해요
(43)본인들도 법조윤리 문제
(44)이게 비리 문제의 하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45)개개인의 특혜나 비리 문제로.
(46)우리가 마치 사기나 횡령을 보듯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47)재판에 1그램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게 말이 안 되죠
(48)누구는 전관을 써서 사건에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
(49)그럼 나는 안 쓰고 싶겠습니까?
(50)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펼쳐져요?
(51)ㅣ다 돈을 써요
(52)즉 우리나라 전체 사법 비용이 올라갑니다
(53)원래 부정부패 같은 게 있으면 비용이 올라가요
(54)그걸 나도 해야 되고
(55)또 그걸 방지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56)계속 비용이 올라가요
(57)사회적 신뢰라는 게 사회적 비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58)저는 우리나라 사법 제도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59)최고의 인재가 법관이 되시고
(60)검사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잖아요!
(61)그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62)아마 인력풀이나 인력 수준으로는 전혀 뒤지지 않을 거예요
(63)그들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기대감이 낮아요
(64)2017년에 국제투명성기구라고 있습니다
(65)판사의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
(66)2017 세계부패바로미터(GCB)
(67)여기서 법관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68)[판사 청렴도 평가]
(69)전혀 부패하지 않음
(70)1위는 무려 60%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71)국민 10명 중 6명이 ‘전혀 부패하지 않았다’고
(72)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몇 퍼센트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73)대한민국은 전혀 부패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비중이
(74)117개국에 이 질문을 했는데
(75)5%였어요
(76)117개국 중 90위
(77)우리나라가 90등 했어요
(78)90위 한국
(79)91위 멕시코, 92위 나이지리아, 93위 베냉
(80)거의 내전급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 뒤에 있어요
(81)’전혀 부패하지 않았다’ 1등은?
(82)1위 : 홍콩
(83)홍콩이 나왔어요
(84)2등은 어딘지 아십니까?
(85)2위 : 일본
(86)일본입니다 54%
(87)3위 스위스, 4위 네덜란드, 5위 스웨덴
(88)6위 영국, 7위 호주……
(89)여러분이 생각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등장을 합니다
(90)전 이런 전관예우, 전관특혜 이런 거 같은 일들이
(91)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퍼지면서
(92)이들에 대한 신뢰도가 평상시보다 더 내려가 있는 게 아닌가
(93)”근데 이게 내려가 있으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94)사법제도 전체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면은
(95)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96)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고
(97)그럼 이런 저런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을 펼치게 되고
(98)이거는 법관에 뭐가 들어간 거야!
(99)변호사에 뭐가 들어간 거야 말이 안 돼!
(100)이렇게 되면 사회의견이 분열이 되고
(101)”근거 없는 목소리가 더 큰 힘을 얻게 되고
(102)사회는 선동과 날조가 판치는 위험 사회로 떨어진다.
(103)해외의 전관예우규제사례와
(104)국내규제방안모색(1)
(105)사법정책연구원
(106)얼마 전에 2020년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107)해외 전관예우 규제 사례를 연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108)우리보다 선진국들을 주로 조사를 했죠
(109)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ㅅ
(110)기때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해외에서는 퇴문은변직법관의재개업(return to호사
(111)practice)으로 인전관 ‘예우’에 대한 의심이 발하여위험성만으로도생할법재판관과
(112)에대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자체나 법원절한
(113)차에서의 소송대리 활동 자체를 사전에 강하게 규제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다. 퇴직
(114)법관의 퇴직 후 변호사 활동에 대하여 강하게 사전적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퇴직법관
(115)우리나라도 참고로 규제합니다.
(116)’퇴임 후 최대 3년 근무기관 사건 수임제한
(117)13년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118)3년이 딱 끝나면은 그분들을 모시려는 수요가 넘쳐요
(119)”근데 이게 대단히 신기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월이 되면은
(121)스토브리그
(122)다음 시즌을 위해 선수 영입,
(123)재계약 등 전력을 보강하는 기간
(124)마치 야구 같은 거의 스토브리그라고 그러죠
(125)FA 선수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처럼
(126)대형 로펌들이 은퇴한 분이나.
(127)은퇴한 지 3년 된 분들을 모시느라고 경쟁이 펼쳐지는
(128)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대거 영입
(129)국내선 전관 ‘스토브리그’
(130)뜨거운 스토브리그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131)혹시라도 단기적으로 높은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132)사건들을 담당을 하거나
(133)아니면 특별한 영향력을 위해서.
(134)일본의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35)”일본에서 법관 하시던 분들이
(136)변호사 개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137)”근데 일본에서 왜 전관예우라고 안 하냐?
(138)법관 출신들이 변호사를 개업을 하는데 이 레포트에 따르면
(139)인기가 없대
(140)변호사는 마케팅 중요해요 고객하고 관계가 중요해요
(141)왜냐하면 서비스직이잖아
(142)고객한테 얼마나 전화를 자주 해주고 잘 알려주고
(143)이런 게 중요한데
(144)의뢰인이 ‘손님(고객)’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145)의뢰인에 대한 “영업” 마인드가 없어
(146)일본에서는 판사 출신은 뻣뻣해서 고객들이 싫어한대요
(147)또 아는 게 많으시니까 선생님처럼 가르치잖아요
(148)어떤 전관을 변호사로 비싼 돈을 들여서 모셔서
(149)”나에게 유리한 판결이나 유리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150)훈수질을 하죠
(151)그래서 놀랍게도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152)전관을 내가 변호사를 썼다고 해서 나한테 유리할 것이냐
(153)”라는 인식 자체가 대단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낮다는 거죠
(154)판사에 대한 청렴도 평가 순위(2017, 국제투명성기구)
(155)그게 아까 전에 일본이 청렴도 조사에서 2등을 한
(156)미국은 퇴직법관이 변호사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157)한마디로 평생 법관직을 보장받은 그런 높은 수준의
(158)아티클3 이상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보면은
(159)연방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사이
(160)1789년과 1992년 사이에 2037 Artic
(161)명작그 나이이 작가10명
(162)로 재개업한 판사가 96명(3.65%)이즉 재직다.했Article던III 판숫자를 기준으로사
(163)할때 사직 후 변호사의재3.65%이다.19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개업은
(164)(11%)이고 치면 58%(21명 37명
(165)30년균 3,22명 38명 18년 Articl
(166)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167)변호사로 사기인게 활동하는 수분이다. 한국처럼 자신이 자리했던 법칙이나 다른연방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사진들이나법관의대기업체에 관한 통계를 분석
(168)자료가 있다. 1789년 1990년 사이에2827Artic
(169)사나이190
(170)로 재개업한판사가 96명(3.65%)이다. 즉 재직했던 Article III 판사 숫자를 기준으로
(171)할때 사직 후 변호사의 재개업은 3.65%이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172)한 181Article1
(173)(118) 호합치면 58%(21명+37명,사까지
(174)매년 평균 322581년 Articl
(175)한국자신이 다른
(176)지금 여기 레포트에 따르면 한 자리(3.65%) 퍼센트
(177)연방법관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사치들이나 대처법원에 관한 통계를 분석한
(178)자료가 있다. 17991997년 사이27rticle III391
(179)사나이이사한 사가 190명
(180)로 재개입한 판사가96명(3.65%)이다. 즉 제작했던 Article III 판사 숫자를 기준으로
(181)재개업률은 3.65%이다.19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182)한 1.8 Aid 사는
(183)(1.1)지 합치면 58명(21%+37명
(184)3.20 매년 32205818Article
(185)변호사는 한국처럼 자신이 다른
(186)왜냐하면 평생 직업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187)그런 분들은 보통 거기서 은퇴해서
(188)이걸 끝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 자기들의 관례
(189)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190)우리처럼 나와서 법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91)그게 암묵적으로 제도적으로
(192)거의 불가능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193)영국은 더 심합니다
(194)먼저 영국의 경우 판사임용조건을매개로불문의 관행을 통해 퇴직법관의 변호사
(195)재개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2004~2006년에법관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개는업금지
(196)”영국은 퇴직법관의 변호사 재개업을
(197)먼저 영국의경판사임용매개불문의관행통해 퇴직법관의변호사
(198)재개업을전금지한다. 2004~2006년에는 법관 다양성 확보를면적으로위개업금지하여
(199)전면적으로 금지한 나라에요
(200)우리나라에서는 대법관님들도 나오면 변호사를 해요.
(201)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202)원래 그런거라뇨!!!!
(203)대법관님들이 한번 나오면
(204)로펌이 전체가 술렁술렁 하죠
(205)서로 모시려고
(206)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연히 일반 변호사들에 비해서는
(207)압도적으로 높은 수임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208)[압도적인 수임료를 준다는 거는
(209)그 준 사람이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210)재판에서의 영향력을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211)”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12)우리나라 대통령이 와서 변호사를 할지라도
(213)정말 사소한 구멍가게 절도 사건이라도
(214)영향을 미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215)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216)내 가게에서 누가 100원짜리 훔쳐갔어요
(217)”근데 상대가 전 대통령 출신 변호사 분을 모셔와서
(218)훔쳐간 게 무죄가 나왔어!!
(219)이런 게 쌓이면 정말 말 그대로 뭐 붕괴죠
(220)사법 시스템의 붕괴예요
(221)높은 수임료를 주는 것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222)그분들이 내 업무를 훌륭하게 처리해 준다는
(223)믿음으로 하는 건 좋은데
(224)어떤 재판이나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대감으로
(225)그 돈을 주는 거는
(226)이건 비리라는 거죠
(227)이건 예우가 아닙니다
(228)관들의고직
(229)전관예우 비용을 일컫는 은어
(230)이것도 정말 정말 가슴 아픈 단어인데
(231)전직 고위
(232)법조계에서 얘기해 보면 도장 값이라는 얘기를 해요
(233)누구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그게 값이라는 거예요
(234)천만 원 오백만 원…
(235)대법관 출신 도장값 3000만원…
(236)前대법관…’도장값 확인
(237)그 도장의 이름이 누가 찍혔냐가 도장값이라는 거잖아요
(238)눈을 가리고 저울로 천칭을 재는데
(239)그 도장값이 이 천칭에서 1그램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냐?
(240)도장을 거기다 올려놨더니 갑자기 천칭이 기울어!
(241)야 씨! 말이 안 되잖아요
(242)’도장값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243)우리 사법 시스템에 신뢰라는 게 있을 수 있냐?
(244)100명 중에 99명이 잘하고 있어도
(245)단 한 명의 도장에 무너지는 게 신뢰입니다.
(246)그래 왔다는 문화, 그래 왔다는 관행
(247)도장 찍어주는 게 그분들한테 특별한 비리가 아닐 수 있어요
(248)그냥 나는 찍어줬을 뿐이야
(249)그랬더니 걔네가 잘 해주더라
(250)변호사라고 찍어서 왔는데 보니까
(251)예전에 뭐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야.
(252)그럼 뭐 좀 잘해 드려야지!
(253)[재판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든지
(254)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55)이분들이 특별한 범죄의식이나,
(256)그런 게 없어도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257)그런 거를 강력하게 막아야!
(258)그분들도 오히려 신뢰를 받을 수 있고!
(259)그리고 그 정도 되는 분들은 변호사를 하더라도
(260)사실 많이 받는 건 맞죠
(261)다만 정당한 수임의 대가라고
(262)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263)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연 학연 인연 빼면 또 시체란 말이에요
(264)”과연 대한민국에서 그걸 벗어날 수 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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