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거부해도 강제 촬영

올해부터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거부해도 강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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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이뉴스 24
(2)올해부터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3)거부해도 강제 촬영
(4)입력 2024.01.01. 오후 2:58 기사원문
(5)박은경 기자 TALK
(6)| 스토킹 가해자 위치 실시간 감시 가능
(7)올해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범죄자 촬영)’이 공개된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 촬영한다.
(8)1일 법무부는 전날 공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올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등을 저지른 경우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이전까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만 가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0097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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