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받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 jpg

매달받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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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달 받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전액포함한다
(2)입력 2024.01.09. 오전 3:01 기사원문
(3)● 주애진 기자
(4)1) 가가 ⑤
(5)새해 달라진 최저임금 계산법
(6)매달 받는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7)합산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충족 땐 일시적 임금 동결효과 나타날 수도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비판 있지만… 임금체계 정리하는 측면서 유의미

앞으로는 매달 제공되는 식비, 교통비, 숙소제공비가 있을 경우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염전노예사업 대박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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