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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도연맹 학살 사건
(2)최근 수정 시각: 2024-02-11 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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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전쟁이 시작된 1950년 7월 초부터 8월 말에 걸쳐서 경기 수원이미지 텍스트 확인
(2)강원 횡성 이남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진 6.25 시기 가장 많거나 ‘부역 혐의 학살’ 다음으로 [7]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학살의 범주(유형)[8]다. 보도연맹원과 기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몇 몇 개인의 우발적인실수가 아니었으며 학살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군·경찰에 의해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6.25 전쟁 기간 벌어진 대한민국의 대표적 학살이자 전쟁범죄다.
(3)6.25 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에게 함락된 지역에서 일부 보도연맹원들이 이적 행위(군경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밀고 및 체포, 살해 등)를 하자 여순사건의 영향을 받은 이승만 정부가 보도연맹원들의 이적 행위에 대한 ‘처리’를 명령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국의 보도연맹원들이 육군본부 정보국 CIC, 헌병, 경찰, 해군정보참모실, 공군정보처 소속 군인,특히 우익청년단원 이하 서북청년회 등에 의해 소집, 연행, 구금된 이후 집단학살되었다. [9] 연구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당시 전국적으로 약 60,000명에서 200,000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20세기 한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비극적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4)이 사건은 민간인들이 보도연맹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이승만 정부에 죽임을 당한 6.25 전쟁 당시 발생한 끔찍한 대량 학살이자 명백한 전쟁범죄였다. 당시 공무원들은 보도연맹 가입 실적을올리려고 공산주의자 출신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보도연맹에 가입시켰기에 실제 보도연맹 구성원들은 개인의 이념 이력과는무관한 경우가 많았으며[10] 심지어 보도연맹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던 평범한 주민들까지도 학살 과정에 휘말려 숱하게 죽임을 당하였고공산당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우익청년단 단원이 경찰이 마을 당산나무를 베어 파는 것을 막았다가 미움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보도연맹 학살 와중에 잡혀가서 살해된 일까지 있었다.
(1)3.2.2.5. 경상도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대구광역시 가창 근교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학살 당시의 사진
(3)낙동강 방어선 안쪽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해서 행정권을 유지했으며 일부 인민군에 점령된 지역도 가장 늦게 점령된 지역인 만큼 보도연맹 학살에서 가장 피해가 큰 곳이 경상도였다. 경북에서는 대구 가창골일대에서 수천 명이 학살당하고 경산 지역의 코발트 폐광에 약 3,500명을 모아 두고 갱도 내에서 집단 학살한 뒤 아예 콘크리트로 막아 사건 은폐까지 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 문서로.이승만의 친위대인 육군특무대(CIC)는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학살할때 산 골짜기, 우물, 갱도 등에 모아다가 한꺼번에 총살했다고 한다.[30] #, #
(1)게다가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한창 진행되었을 때 경남 마산, 진해, 통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영, 거제 일대에서 이들의 손과 발을 묶거나 돌과 함께 열댓명을 굴비처럼 한데 엮어[31] 배에 태운 뒤 총격 유무에 상관 없이 바다에 수장시켰던 일[32]이 비일비재했다. 일단 경남 거제도 시골 일대의 나이 지긋한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거제 지심도 앞바다에서 이걸 꽤 많이 했다고한다.[33] 경남 남해군에서는 강진만 앞바다에 30여 명을 선상 위에서총살하여 바다에 빠뜨렸는데 주검 일부가 대마도에서 발견되었다.[34]
(3)부산과 양산에서는 부산 금정구 노포동 녹동과 양산 동면 사송리, 여락리 남락마을 등지에서 수천 명이 집단학살당했다. [35][36] 부산 중구의영주터널 위 야산에서도 수백 명이 사형 후 매장당했다는 증언이 있다.
(4)울산에서는 울산경찰서와 국군정보국이 울산 보도연맹이 북한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1950년 8월 이들을 집단 처형했다. 2007년 과거사위는 407명을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로 확정했고 2012년 대법원이유족 282명에 대한 국가배상을 확정했으며 2016년 8월에 희생자 확정사실을 몰랐거나 뒤늦게 처형 기록을 확인한 유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5년)로 인해 사라졌다고 판단했지만 2심이 판결된지 2주가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소멸시효 제한 없이 국가가유족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0년 6월 9일 원심을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5)경남 마산의 여양리에 위치한 골짜기 도둑골에서도 수백 구의 시신이발견되었다.[37]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전향시키겠단 목표로 국민보도연맹을 만들었는데 당시 조직을 키운다는 이유로 사상과 무관한국민들도 비료와 식료를 나눠 준다며 가입시켰기 때문에 명단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좌익 사상을 가진 적이 있다며 언제든 인민군과 연합할 수있다는 이유로 전투와 관련 없는 지역에서도 학살을 자행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수없이 학살당했는데 피해자인 사람들이 가해자를 빨아재끼는거 보면 진짜 대단하심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은 지가족 죽이면 못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