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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혼소송당한 보배아재
(2)결혼 3주만에 아내가 처가집 가서 안 오고, 이혼소송함
(3)소송장만 보면 남편쪽이 완전 변태 사이코.
(4)이혼 및 위자료
(5)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6)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7)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8)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0)1) 원고는 피고를 만나기 전 남자친구를 사귄 사실이 전혀 없는 가운데, 피고는 2018.4.21. 결혼식을 올린 후 다음날 괌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잠자리에서 원고에게 네발로 기는 행위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강성교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성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고압적인 말투로 짜증을 냈으며,이로 인해 겁을 먹은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와 몇 차례 구강성교를 하였습니다.
(11)그리고, 피고는 성관계 도중에도 원고가 자신의 성기를 빨리 만지지 않아성기가 죽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갖은 짜증을 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12)4. 27. 입국해서
(13)피고는 원고가 오랜 비행 시간과 발목 부상으로 인해 힘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러한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주지 않으면, 원고에게 고압적이고 짜증섞인 말좀 적극적으로 해, 니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성인용품을 사와야 겠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였습니다.
(14)4) 또한, 피고는 2018. 4. 29. 정 원고가 생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원고에게 “생리 중에는 성관계를 해도임신이 되지 않으므로, 이때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짜증을 냈으며, 그러면서도, 수시로 원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피고는 오후에 약 3~4시간 가량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원고와 함께 보
(15)1) 피고는 원고에게 “붉은 고기의 크기가 너무 작다, 왜 버섯의 기둥까지 요리에 넣었느냐, 밥 양이작다. 너는 나와 사귈 때 내가 밥 먹는 것도 못 봤느냐, 지인과 약속을 취소해라, 바리새인같이낮에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이상한 규칙을 정하지 마라. 너 때문에 콘돔을 써서 알레르기가 났다. 밥그릇에 밥알 몇 개를 남기는 것에 대해 아프리카인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곱게 자란 티가 난다”는 등 갖은 이유를 대면서 원고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16)냈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원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17)5) 뿐만 아니라, 피고는 결혼 후 원고에게 “친정집에 가서 교복을 가져와서데이트를 하자, 퇴근할 때 빨간 립스틱 바르고 짧은 치마에 하이힐 신고이해 주면 좋겠다.타락시키고 싶다. 같이 타락하자, 단정한
(18)려 뜨리고 싶다.손 넣어 봤어” 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였을 뿐만
(19)냄새를 맡으면서 “여기서 야한 냄새 난다” 고 좋아하는 행
(20)동을 하였습니다.
(21)인 가운데,
(22)식사 때도 항상 자신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했고, 출근하는데 원고가 인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지 않고 인사를 했다고 하면서 ‘너는 남편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으면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원고를 윽박질렀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서 내리는원고로 하여금 항상 자신에게 감사인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23)2) 또한, 피고는 식사 도중에도 자신의 기분이 나빠지면 원고에게 갖은 짜증을 냈고, 이에 원고는 거의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준비해야만 했으며, 피고는 힘들어 하는 원고에게 사진을 찍자고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웃지 않으면
(24)원고가 웃는 사진을 찍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고, 그렇게 찍은 사진을
(25)부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26)고, 이에 2018. 5. 17.경 피고에게 병원에 가기 위해 에 있는 친정집에 가겠
(27)하당시 피고였던바,는원고를 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준 후 원고에게
(28)네, 엄하게 대하겠어 내가 존중심받게”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29)대해 권위강적이고태도로 일관하면서 원고가 하고 싶지 않은 성관계 등압적인
(30)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현재 ‘우울 장애, 해리 장애’로
(31)인해 정신진료를과받있습니다(갑 제5호증의 1, 2 참조).
(32)혼인이란 부부간의 애정믿음을 바탕으로 동거와 부양의 의무를 지고과
(33)서로 협조하고 공동으로 가사부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의를
(34)일방적이고비정상적인태도에 원고는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가운
(35)이야기.뒷
(36)여자쪽이정신병력 앓고 있었는데 숨기고 결혼했다가
(37)트라우땜에마다시정신병 나와서 피해망상으로 저런
(38)결론은 법원에서 남편쪽에선 문제 없는걸로 나왔고 여
(39)정신병으로 결혼생활유힘들다고 판단해서지하기
(40)혼만승위자료는 0원으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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