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를 건드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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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교육청으로부터 고교생을 위탁받아 교
(2)육하는 A학교의 교장 겸 이사장이 학교급식주문에서 학생 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한해 수천만 원대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급식에 참여한 한 교직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배고파하는 학생들을 보다 못한 교원들이 햇반이나 간식 등을 사다 먹였다”고밝혔다. 반면, 이 학교 이사장은 “급식비 일부를 다른 곳에 쓴 것은 맞지만, 밥이 남아돌았다”고 반박했다.
(3)“학생들이 배고팠다…이것에 교사들이 가장분노”
(4)19일, 교육언론 [창]은 A학교 전현직 교직원가운데 한 명인 B씨가 지난 12일 청렴포털을통해 교육부에 신고한 문서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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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문서에서 B씨는 “A학교의 학생들 급식비
(2)는 위탁된 학생 수만큼 학교로 입금되는 구조다.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라면서 “(A학교의)C이사장은 학생들 인원만큼 급식비를 받고서는 실제 밥을 주문할 때 인원수를 줄이는방법으로 급식비의 차액을 횡령해왔다. 그래서 아이들과 교사들의 밥과 반찬이 부족했다”고 적었다.
(3)이와 관련 B씨는 “학생이 100명이라면 주문은 80명 정도를 하니 한창 클 나이대인 고교생들이 배고파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이 문제가 교사들이 가장 분노했던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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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로 A학교 C교장(이사장)은 지난 10월“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학생급식지원비를 목적과 달리 사용한 2750만원을 자진신고하여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부산시교육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 형태의 제재부가금을 내지 않으려면 자진 반납해야 한다.
(2)하지만 이 학교 전현직 교직원들은 “우리는이미 지난 7월부터 부산교육청에 문서와 구두 신고를 통해 급식횡령을 신고했고, 이에따라 부산교육청이 인지해 조사를 진행한것”이라면서 “부산교육청과 C이사장의 급식
(3)비 자진반납 모습 연출은 기왕에 급식비 횡령이 들통 난 상황에서 제재부가금을 내지 않기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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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에 대해 C이사장은 급식비 부정에 대해서
(2)는 시인하면서도 “급식비를 개인이 횡령하거나 착복한 일은 전혀 없고, 교직원들을 위한퇴직금이나 4대 보험 가입에 썼을 뿐”이라고밝혔다.
(3)이사장 “어쩔 수 없이 급식비를 퇴직금으로목적 외 사용”
(4)C이사장은 교육언론[창]과 통화에서 “실제로급식 주문을 적게 한 비율은 10% 정도이며,이렇게 해도 밥이 남았다”면서 “교육청으로부터 교직원의 퇴직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급식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신고에서 자진 반납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5)현재 C이사장은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들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 보조금 1억69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가 부산교육청조사 결과 인정되어 수사 의뢰된 상태다. 현재 이 학교 전현직 교직원들은 “부정수급액수가 이보다 두 배가 넘는다”면서 국민권익
(6)위와 부산교육청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먹는 걸 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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