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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환자 사지마비 시킨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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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파주의!
(2)환자 잘못 진단해 사지마비…의사 집행유예 확정
(3)병명 잘못 진단해 환자 사지마비…
(4)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종합)
(5)입력 2023.12.15. 오후 6:53 수정 2023.12.15. 오후 6:54기사원문
(6)김병규 기자 • 황윤기 기자
(7)대동맥박리를 급성위염으로 진단…의료기록도
(8)의협, ‘필수의료 사망선고’ 반발…”의료사고 형
(9)사책임 면책 입법돼야”
(10)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3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없다”고 밝혔다.
(11)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였던 김씨는 2014년 9월11일 오전 1시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대동맥박리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퇴원시켰다.
(12)김씨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진통제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13)환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께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이발생해 자택에서 의식을 잃었으며 결국 인지 기능이없어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를 앓게 됐다.
(14)판결문에 따르면 환자의 딸이 등 쪽 통증을 이유로 14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딸은 10년 이상경력의 간호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5)김”’는 9월 24일 환자에 대한 경과 기록을 작성하면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환자의 보호자가 권유를 거절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6)1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마찬
(17)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흉부 CT 검사 등 추가 검사를 했다면 피해자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할 수 있었고,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대동맥박리를 조기에진단받았을 경우 피해자가 적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18)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필수·응급의료의 몰락을 초래하는 과도한판결로, 필수의료 사망선고와 같다”고 반발했다.
(19)의협은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수련 및 임상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1년차 전공의 시절, 환경이 열악한 응급실에서 이뤄진 진단 오류”라며 “사실상 응급
(20)의학과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
(21)그러면서 “(판결이) 위험진료과목과 위험환자 기피 및
(22)철저한 방어귀결돼 의료 전체의 위기가 될진료로
(23)것”이라며 “응급의료인의 응급의료 형사책임을 감면
(24)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25)통과해야 하며,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도 조속
(26)히입법한다”돼야강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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