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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다저스의 오타니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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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타니 디퍼 금액에 대해 다저스가 적립 의무가 있네요
(2)Dogges 클레이튼커쇼
(3)가 – 가+
(4)추천 26 조회 3,438 리플 66
(5)처음에 저도 지급 유예를 통해 마련하는 현금 유동성 문제는 이계약의 문제점 중 하나로 고려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6)그냥 cba 협정문을 읽어보니 그런거 안 되고 지급유예된 금액의 현재가치는 통째로 적립해두라고 문서에 박아놨네요
(7)뭐 당연히… 지급유예했다가 미래에 못 주는 사태 방지를 위해서겠죠?
(8)2022-2026 cba 협정문 16조 (페이지 89쪽 ) 내용입니다.
(9)지급유예된 금액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fully
(10)funded(이하 적립)되어야 하고, 계약에 별다른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적립할 수 있으나, 그 적립의 목적은분명하게 지급유예된 금액을 지불하기 위함이어야 하며, 노조의 별다른 동의가 없었다면 현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유동성 자원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unencumbered assets
(11)crediotr (일반적인 채권자?)이 요구하는 즉시 회수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에게 적립 여부와 방식을 분기별로 보고해야합니다.
(12)정리하면, 680m 지급을 10년 후로 미루고 오타니에게 연 2m만 지급함으로써 남는 막대한 유동성을 다른 선수 영입에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짤없이 다 지급유예된 금액 지불을위해 남겨놔야합니다.
(13)물론 유동성 높은 자산에 적립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만.. 그게 지급유예를 통해 당장 선수를 더 살 수 있는 돈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더 이상 없는 듯 합니다. 만약 야마모토든누구든 데려온다면 그게 오타니 계약 구조의 영향이라기보단그냥 애초에 다저스가 감당가능한 페이롤이 높았기 때문일것이라 봅니다.

디퍼 때문에 현금 유동성 안 생긴다는데

이것도 어떻게 돌려 쓸 방법이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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