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윤 대통령 장모,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

이언주, 윤 대통령 장모,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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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언주 “尹 대통령 장모,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
(3)입력 2023.11.17 오후 5:55 수정 2023.11.17 오후 5:57 기사원문
(4)이상현 기자
(5)6시간 3
(6)윤대통령 장모는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4차례 위조 및 행사했다…그중 한장은 법원에 제출되어 소송사기 성립…그런데 검찰은 기소를 안했다. 소송사기는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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