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대통령 공천개입은 탄핵 사유””””

이언주 """"대통령 공천개입은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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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언주6시간 전
(2)전대에 신경을 웬만하면 끄려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선 큰일나겠다 싶어 한마디한다.
(3)김기현 후보, 판사씩이나 한 사람이 어찌 이런 궤변을 늘어놓나.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 헌법위반이 되고 탄핵사유가 된다. 자꾸탄핵탄핵하더니 자기가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만드려는 심산인가?
(4)대통령은 행정부수반이고 국회의원은 입법부… 대통령제인 우리나라 헌법은 3권분립을 근간으로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이다. 총리, 내각을 미리 짜서 그들이 총선에 나가 선택받아 집권하는 내각제와는 운영원리가 다른 것이다. (내각제에선 총리의 권한이 대통령제보다 훨씬 적고, 언제든지총리가 불신임되고 의회가 해산되어 총선이 다시 치러질 수 있다.)따라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후보를 추천하는데 개입한다는 건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정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로박근혜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처벌한 것 아니었나? 더구나 그걸 수사해서 기소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윤석열대통령.아니었나.. 대표적대통령제국가인 미국은 그런 입법부의 독립적 권능을 보장하기 위해 당대표도 없고 당이 공천권도 없다. 무조건 완전시민경선제로선출된다.
(5)”당정협의”는 정부가 여당과 정책 등을 협의한다는 것이지 당이 대통령에 공천을 협의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그정도 당정협의는 이론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어차피. 대부분의 정책이 입법을통해 실현되므로 국회의 일원인 여당측에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그리 불리는진 몰라도 야당과도 할 수있다. 당보다 개별 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이번 IRA법 때처럼 대통령이 의원들과 직접만나 정책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참, 기발도 하다. 여당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를 공천협의라며 갖다 붙이다니… 게다가 대통령도 당원이니까당원과 공천협의를 한다고?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개별 당원과 공천협의를 했나? 게다가 대통령과의 협의가 사실상 “강요” 지 무슨”협의” 인가? 누가 대통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을 “강요”가 아닌”의견”으로 보겠나?
(6)무릇 헌법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률가라면, 자유민주 정치원리를 실천하는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의 여당지배, 나아가 국회지배가입법부를 통법화하여 대통령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대통령독재를 초래한다는 걸 모를까. 그리되면 국가의 운영원리는 무너져 헌정이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인데 어쩌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걸까.
(7)02 하시다의
(8)김기현 “당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 의견 들을 것”

빨갱이가 싫어요 하면서 하는 짓은

중국 공산당 수준인 당

굥&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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