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재판, 유동규 빤스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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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동규, ‘대장동 재판’ 불출석…이재명 측 “과태료 부과해야”
(2)입력 2023.11.14, 오후 12:12 기사원문
(3)박현준 기자
(4)1) 가가 [⑤
(5)’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6)유동규 증인신문 예정이었으나 불출석변호인 측 “과태료 부과해 달라” 요청
(7)재판부 “오늘은 안 한다…반복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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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유 전 본부장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됐다.
(2)이 대표 측은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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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
(2)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10번 이상 나와야 하는 만큼 오늘은과태료를 부과할 생각이 없다며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불출석이반복된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0820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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