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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경찰, 차장검사 처남 마약신고 석달 후 시료 채취…불송치
(2)뉴스버스 후원 신한 140-013-476854 (주) 위더미디어
(1)이정섭 처남(A)이 마약과 가정폭력을 했다고 신고(A의 아내가 신고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저는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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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찰이 신고 받고 왔을때 A는 모발채취나 소변검사를 받으려고 했으나 누군가(이정섭 의심)의 전화를 받고 안하겠다고 돌연 태도 돌변>>>경찰 그냥 돌아감
(3)그리고 3개월동안 탈색 염색을 반복한 A
(4)그리고 몸의 털은 제모함
(5)경찰 신고후 7일 이후 A씨의 부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약 투약과 가정폭력을 정식으로 고발
(6)경찰이 폭력은 수사하는데 마약 투약은 수사가 지지부진함
(7)그래서 A의 아내는 더 큰 서울 경찰청을 찾아감 >>>마약을 했다는 증거, 핸드폰,파이프(대마카트리지를사용할 수 있는 전자담배용)등을 제출
(8)A가 머리카락을 집에 흘린 것을 주워 A의 아내가 제
(9)12월 6일 최초 신고 >>>>3월 증거 제출>>>국과수
(10)의뢰>>>경찰은 남의 핸드폰 제출은 절도일 수 있다며받을 수 없다고 부인에게 설명
(11)은 오염되었다고 안 받음
(1)경찰서는 3개월 후 불러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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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는 경찰서 출석 전에 병원에 가서 마약이 나오는지
(3)건강 진단서 받음
https://www.ddanzi.com/free/786107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