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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약탈한 금동관음보살좌상‥대법원 “”””일본에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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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BC뉴스데스크
(2)행동은 약탈된 불상인데…”장기 보유한 일본에 소유권”
(3)약탈됐는데…”일본 것”
(4)뉴스데스크
(5)금동관음보살좌상 (고려시대 제작 추정)
(6)왜구가 약탈… 쓰시마섬 사찰이 보관
(7)왜구가 약탈해 일본 쓰시마섬의 사찰에 있었는데, 지난 2012년 한국 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소유권 분쟁은 시작됐습니다.
(8)불상을 몰수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돌려주려고 하자, 2016년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약탈됐는데.…”일본 것”
(10)즈2츠지제신
(11)서산 부석사, 2016년 불상 반환 소송 제기
(12)다나카세쓰료 / 일본 사찰 측 대표 (지난 8월 14일 단독 인터뷰)
(13)(불상이) 쓰시마에 전해져서 소중하게 몇백 년이나 모셔 온
(14)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5)대법원 “일본 약탈 고려 불상, 일본에 소유권”
(16)”일본, 20년 이상 소유해 취득시효 완성”
(17)”약탈 합법화” 분노
(18)원우 스님 / 서산부석사 주지
(19)패륜판결입적니다우리 대법원은 무력적 불법적 약탈을.
(20)합법화해 줬습니다이것은 야.판결입니다.만적
(21)판결 직무라이 히데키 일본 관방 부장관은 불상의 조속한후
(22)반환을 위해한정국부를설밝혔고, 우리 외교부는득하겠다고
(23)일본의 요청들이어오국면법령에 따라 유관기관에서 관련내
(24)절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차를
(25)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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