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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만 30회’ 50대 남성, 또 추행·폭행 일삼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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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 부산일보
(2)‘전과만 30회’ 50대 남성, 또 추행·폭
(3)행 일삼다 징역형
(4)입력 2023.10.25. 오전 8:21 기사원문
(5)(1) 가가
(6)여성 점주 폭행·추행, 편의점서 희롱하기도
(7)폭행·상해 등 실형 6회·벌금형 40여회 전력
(8)부산회생법원부산가정법원부산지방법원
(9)우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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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30회 이상 형사처벌을
(2)받은 50대 남성이 또 이웃주민과 상인들을 상대로 범
(3)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5일 준강도, 강제추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협박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해 피고인의항소를 기각했다.
(5)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지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6시3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가게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채 3000원 상당의 떡을 들고가려다 여성 점주 B 씨가이를 말리자 B 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6)이에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경찰에 신고하면성추행하겠다”고 말하며 B 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7)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6시께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인형 같이 예쁘다”며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추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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