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숙제 초등생, 청소밀대로 엉덩이 11대 때린 교사…징역형→벌금형

거짓숙제 초등생, 청소밀대로 엉덩이 11대 때린 교사…징역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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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짓숙제 초등생, 청소밀대로 엉덩이
(2)11대 때린 교사…징역형→벌금형
(3)입력 2023.06.17. 오후 2:07
(4)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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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숙제 초등생, 청소밀대로 엉덩이 11대 때린 교사…징역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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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소심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도구를 이용
(2)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3)다만 A씨가 항소심 들어 범행을 인정하고 담임교사로서 범행 전까지 학습 태도와 품행 등이 다소 불량한 피해 아동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하게 지도·교육한 점 등을들어 감형했다.
(4)재판부는 “범행 당일 과제를 불성실하게 한 B군을 말로계속 훈계했는데, B군이 이에 반항하며 체벌받겠다고하자 우발적으로 체벌을 가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5)아울러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피고인은 범행 당시까지 약 5년간 교사로서 성실하게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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