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진욱 측 주장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고소인 A씨는 학원강사로 문제가 된 날 역시 단체 저녁 자리를 마치고 A씨가 이진욱에게 “집에물건을 고쳐달라”며 먼저 카톡이 왔으며 카톡으로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는 것.
(3)A씨의 집은 강남 논현동 연립주택이라고 말했다.
(4)이진욱은 본인이 “A씨의 집에 도착하자 A씨는’가슴이 노출된 야한 의상’을 입고 있었고. A씨가먼저 키스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했고,침대에 스스로 누워 자위행위를 했다”고 경찰에진술했다.
(5)이후 성관계 도중 A씨가 “질내 사정을 해 달라”고 했지만 이진욱은 이를 거부하고 성행위를중단했다는 것.
(6)하지만 A씨는 구강성교로 이진욱의 사정을 유도하였으며. 이진욱 측은 ‘A씨가 입 안에 있던 정액을 속옷에 일부러 묻혔을 것’이다고 추론 하고 있다고.
(7)성관계 이후 이진욱은 A씨집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나왔으며 이때부터 A씨는 폰을 꺼놓고 잠적하였으며 돈 요구도 없이 완벽한 연락 두절 상태였다고..
(8)이는 자신의 지갑이 없어져 A씨에게 확인 차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결 안 되던 도중 경찰로부터”고소장 접수됐다”는 통보 받았다는 것이다
(9)작정하고 임신공격하려고 달려드는 여자한테 사정도 안하고 바로 빼고 삐진 여자가성폭행죄로 고소하니까 스타일 갖춰서 경찰서 가서 무고죄로 고소하고 감방보냄
(1)굿모닝A 고소 여성 거짓말 정황”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이진욱-고소인 진술 대조 과정서 ‘모순’ 드러나
(3)굿모닝A 고소 여성 거짓말 정황
(4)“A씨가 성관계 때
(5)신체 주기를 알려줬다.”
(1)이진욱에 미안’무고백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성폭행 아니다”..… 이진욱 주장사실로 드러나
(3)이진욱에 “무고
(4)”성관계 당시
(5)강제성은 없었다.”
(6)“이진욱 씨에게 미안하다.”
(1)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구속영장 기각 이미지 텍스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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