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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내와 이혼 후 할머니에게 맡겨진 딸
(2)사건반장 사건 연구소
(3)첩보 “동거남이 여성을 암매장..”
(4)가출 후 보육원 전전유흥업으로 생계
(5)첩보 “동거남이 여성을 암매장.…”
(6)2016년, 경찰의 전화..”딸이 살해당했다”
(7)”동거남이 여성을 암매장…”
(8)피해 여성의 아버지 “잘 사는 줄 알았다”
(9)첩보 “동거남이 여성을 암매장…”
(10)”동거남에게 살해당한 여성, 암매장됐다”
(11)비정한 아버지의 ‘탄원서’…
(12)화면제공 청주상당경찰서
(13)남성, 어머니 명의 밭에 피해 여성 암매장
(14)’암매장’
(15)남성 “자수하라는 동생 설득해 가담시켜”
(16)범행 은폐…’콘크리트 암매장
(17)남성 “플라스틱 통으로 옮긴 뒤 암매장”
(18)비정한 아버지’탄원서’…의
(19)남성 “이별 통보 받자 격분…구타했는데 숨져”
(20)남성,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3년’ 확정
(21)비정아버지한의’탄원서’..…
(22)폭행치사 적용된 범인・・・감형까지 된 이유는?
(23)아버한’탄원서’…지의
(24)절연한 피해 여성의 친부가 돈 받고 ‘합의’
(25)’탄원서’…한아버지
(26)20년 남남이던 친부의 합의…감형 사유 ‘논란’
(27)사건반장연구소
(28)범행 은폐…’콘크리트 암매장’
(29)검찰 “절연한 친부와의 합의로 감형돼 유감”
경찰은 살인은 염두에 두고 국과수 정밀부검을 요청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폭행치사, 사체은닉 혐의의 넘겨짐
1심에서 우발적 살해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감형 이유는 20년간 남남이던 친부가 5천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제출해줌
재판부는 절연한 관계였지만 가족관계상 아버지가 맞으니 양형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