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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녀 성관계 치료비 요구… 남자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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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관계 중 다쳤다” 수천만원 뜯
(2)은 女공무원 실형…피해자 극단
(3)입력 2023.10.17. 오후 2:11·
(4)수정 2023.10.17. 오후 2:13 기사원문
(5)박건영 기자
(6)A씨 “강간 합의금 주장”…법원 “강간당했다
(7)볼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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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4차례에 걸
(2)쳐 B씨(30대)로부터 4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그는 B씨가 성관계를 시도하던 도중 자신의 어깨를 눌러 통증을 느끼자,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냈다.
(4)그러나 실제로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어깨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고, B씨로부터 받은 현금은 보톡스, 코 필러 등 미용 시술을 받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했다.
(5)결국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대출금 채무를 지게 된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6)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강간당했다며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벌은 징역 8개월이라고 함 ..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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