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지난 2000년 의료파업 사례를 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
(2)응한 혐의에 대해선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3)하지만 투쟁지침이나 서명 날인, 협박 등의 방법으로 집단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요한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나, 조직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게 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처음부터 끝까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4)이때 의료파업을 주도했던 의사들을 재판에 넘겨 1심에서전원 유죄를 받은 검사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였던윤석열 대통령입니다.
(5)선배들이 한 번 썰려봤음 ㅋㅋㅋ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2357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