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난 2000년 의료파업 사례를 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응한 혐의에 대해선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3)하지만 투쟁지침이나 서명 날인, 협박 등의 방법으로 집단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요한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나, 조직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게 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처음부터 끝까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4)이때 의료파업을 주도했던 의사들을 재판에 넘겨 1심에서전원 유죄를 받은 검사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였던윤석열 대통령입니다.
(5)선배들이 한 번 썰려봤음 ㅋㅋㅋ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235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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