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ㅈㅅ에 온 커뮤니티가 환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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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자명예훼손죄
(2)최근 수정 시각: 2023-09-29 03: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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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류: 명예에 관한 죄
(5)명예에 관한 죄
(6)출판물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
(7)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8)특별법상 범죄상관모욕죄(군형법)국회모욕죄
(9)(국회증언법)
(10)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1)1. 개요
(12)2. 성립
(13)3. 존재 논란 및 폐지 운동
(14)4. 관련 문서
(15)v 1. 개요
(16)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사실을 적시한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까지도 처벌받게 되어 역사의 정확성과 진실이 은폐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호법익은 역사적 존재로서의 사자의 인격적 가치이다.
(17)해당 죄는 허위사실만 겨냥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 예를 들어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새긴 비석을 길가에 세웠는데,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丙은 이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 “저 녀석은 죽은 게 아니라 돈떼먹고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래요”[1]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된다.

살아있었을땐 사실을 이야기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사망한 사람에 대해선 허위사실 적시만 처벌받고 사실을 적시할때는 처벌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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