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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의 ‘고양이 보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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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외출 고양이와 연결된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묘 중성화를 의무로 지정하고 있는 추세에요. 그 예로 니더작센 주 하노버 시는 2019년 1월부터 새로운 고양이보호 규정을 제정해 5개월 이상의 외출하는 반려묘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무조건 중성화를 시켜야 하고, 칩삽입 및 등록도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새 규정의 목적은 외출하는 반려묘들이 일으킬 수 있는피해와 질병 전염을 방지하고,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제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출하는 반려묘들의 주인뿐만 아니라 길고양이에게 주기적으로 밥을 주는 사람도 고양이 중성화와 칩삽입, 등록 의무 규정을 지켜야 해요. 만약 이 새로운 고양이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0유로(약 66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해요.
(2)독일 하노버 시 웹사이트의 외출 반려묘 중성화 의무 안내.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면 그 고양이에게 본인 이름으로 칩을 삽입하고, 밥 주는 장소로 등록, 중성화수술도 시켜야 한다.
(3)하노버 시의 한 동물보호단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78마리의 고양이를 길에서 구조했는데, 대다수는 전염병에 감염된 상태였고, 일부 질병은 사람에게로 전염될 위험성도 있었어요.즉 고양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외출 반려묘를 충성화 시키는 규정을 채택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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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고양이 보호 조례 Katzenschutzverordnung

생태계에 해가 되고 고양이에게도 좋지 않은 실외 사육에 중성화, 동물 등록, 칩 삽입 등의 제한을 두고,

이를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무책임하게 밥만 주는 캣맘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키우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

사실상 캣맘 금지 조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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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안지역 길고양이 관리 등을 위해 복아영 시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2)찬반 의견 팽팽한 가운데 오는 13일 시의회 상임위서 심의 예정
(3)서 길고양이렇다
(4)학자 장재성
(5)길고양이 보호와 사람과 동물의공존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과 천안시가
(6)함께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7)천안시청사에 마련돼 있는 길고양이 쉼터 모습. 인상준 기자
(8)충남 천안시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9)1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10)아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물론 이해를 높이고 개체수를 관리해 시민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해 마련됐다.
(11)조례안에는 천안시장은 3년마다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관리, 교육홍보, 급식시설, 중성화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2)또 길고양이로 인해 주민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길고양이보호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국의 길고양이 보호 조례.

그냥 캣맘 특혜 조례.

고양이는 인위적 피딩으로 인한 과밀화에 고통받을 뿐입니다. 주민, 소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구요.

진짜 고양이를 보호하는 조례는 어느 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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