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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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1조 :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유의해야 한다.
(3)제14조 :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시청자를 혼통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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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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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1조 :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유의해야 한다.
(3)제14조 :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시청자를 혼통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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