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방송법 위반으로 징계각이라고

그알 방송법 위반으로 징계각이라고

이미지 텍스트 확인

(1)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14조
(2)제11조 :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유의해야 한다.
(3)제14조 :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시청자를 혼통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 게시물에 대해 평가 해주세요!

결과 0 참여자 0

Your page rank: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