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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 이슈
(2)[Web발신]
(3)안녕하세요.
(4)대전지방검찰청 419호실 검사실입니다.
(5)귀하가 피의자인 2023 형제 21955호 상해 사건과관련하여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6)형사조정제도란, 최종 처분에 앞서 사건관계인들이검찰청으로 출석하여 전문성·학식·덕망을 갖춘 외부인사 중 검사장이 임명한 형사조정위원들과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청
(7)그런데 최근 A씨는 사내 형사조정실에서 이루어지며, 원활한 진행을
(8)위해 사건관계인들이 모두 동석한 상태로 진행함이원칙이나, 특별한 사정 또는 피해자 측 요청이 있을경우 분리·비대면으
(9)검찰로부터
(10)’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 받아〉
(11)오전 11
(1)조사 결과 B씨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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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밝혀졌다.
(3)그러나 되려 A씨는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B씨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편의점주가 자기를 찌르고 또 쫓아온
70대 흉기범을 폭행한 피의자로
지금 조사받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