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중인 편의점 정당방위 불가사건.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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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 이슈
(2)[Web발신]
(3)안녕하세요.
(4)대전지방검찰청 419호실 검사실입니다.
(5)귀하가 피의자인 2023 형제 21955호 상해 사건과관련하여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6)형사조정제도란, 최종 처분에 앞서 사건관계인들이검찰청으로 출석하여 전문성·학식·덕망을 갖춘 외부인사 중 검사장이 임명한 형사조정위원들과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청
(7)그런데 최근 A씨는 사내 형사조정실에서 이루어지며, 원활한 진행을
(8)위해 사건관계인들이 모두 동석한 상태로 진행함이원칙이나, 특별한 사정 또는 피해자 측 요청이 있을경우 분리·비대면으
(9)검찰로부터
(10)’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 받아〉
(11)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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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사 결과 B씨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2)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밝혀졌다.
(3)그러나 되려 A씨는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B씨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편의점주가 자기를 찌르고 또 쫓아온

70대 흉기범을 폭행한 피의자로

지금 조사받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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