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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교권 침해, 학생부에 기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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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교사의 권리
(2)와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원지위법등 관련 법률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23일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서울 서초구 초1 교사사망사건 이후 교권이 무너졌다는 우려가 커지자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3)이날 이 부총리는 본보에 “무너진 교권의 회복 없이는공교육 정상화도 어렵다는 인식을 교육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학생 징계 조치사항을 학교생활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법 개정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인 야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의 중요성을 국민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법 개정 문제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교권 침해를 기록하는 방안이 이른 시일 내에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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