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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들 ‘학폭’ 가해 중학생 불러 뺨
(2)수백회 때려…집행유예
(3)입력 2023.07.19. 오후 5:31 수정 2023.07.19. 오후 6:16
(4)임철휘 기자
(5)한밤 중 뺨 수백 회, 정강이·복부 때려
(6)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우발적” 집행유예 선고
(7)그래픽 김민호 기자
(8)[서울=뉴시스]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10대 두 명을 밤중에 불러내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A씨는 B군과 C군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고,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또 이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인인 A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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