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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실업급여, ‘최저임금 80%’ 하한액 없앤다
(2)입력 2023.7.11. 05:00
(3)고용부, 실업급여 하한액 평균임금 60% 조정 검토
(4)얼마를 벌든 185만원 보장…취업 의욕 꺾는다 비판
(5)|정부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고,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액을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퇴사 후 처음 오신 분)
(7)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연합뉴스)
(8)10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평균임금의 60%로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열린 고용보험제도개선TF 7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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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된
(2)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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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한 달 185만원(6만1568원x30일)이다. 근로자가 월 300만원을 벌든 200만원을 벌든 한 달 실업급여로 185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다.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보다 많았던 사람도 45만3000명(27.8%)이나 됐다.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반면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4년째 하루 6만6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이에 보험료를 덜 내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더 받는 구조가 고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경제 위기시 고갈 위기에 처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3)실업급여의 하한액 기준이 최저임금의 8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바뀌면 월 200만원 가량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실업급여는 18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급감하게 된다. 이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하한액을 조정하려면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해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인세 감면이나 부자 감세하더니,
손실을 월급쟁이들만 쥐어짜서 충당하려하네~에휴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