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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발 600
(2)출발 600 편도절제술 뒤 4살 남아 사망…의사 5명 무더기 기소
(3)06:21 오늘 부산항 입항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첫 인정・・・자금대출 여수
(4)응급치료 거부당한 4살 남아 사
(5)망…의사 5명 기소
(6)입력 2023.06.28. 오후 7:02 수정 2023.06.28. 오후 8:43
(7)안정훈 기자
(8)1) 가가
(9)편도절제술 받고 객혈…병원에 없던 당직의가
(10)전원 결정
(11)뇌손상 오는데 다른 병원도 응급의료 거부…’골든타임’ 놓쳐
(12)검찰에 따르면 2019년 10월4일 수술을 받은 김군은회복 과정에서 출혈이 발견됐다. A씨는 정확한 출혈부위를 찾지 못하자 다시 마취한 뒤 환부를 광범위하게 소작(燒灼·지짐술)했다. 이 때문에 추가 합병증이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13)그러나 A씨는 환부를 광범위하게 지진 사실을 의무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심한 통증과 탈수 등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데도 부모에게 정확한 상태와 유의사항,응급상황대처법을 설명하지 않은 채 2주 뒤 외래진료만 예약하고 김군을 퇴원시켰다.
(14)객혈 당시 야간 당직을 맡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B(56)씨는 다른 병원 소속인 대학 후배 C(42)씨에게근무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는 당직 간호사로부터 유성으로 김군의 상태를 전해듣고 전원 결정을 내렸다. C씨 역시 자신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인데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오전 1시51분께 119구급대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시도했지만 김군은 이미 뇌손상으로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김군을 이송하면서 양산부산대병원에두 차례 응급의료 요청을 했다. 그러나 소아응급실 당직의 D(42)씨는 심폐소생 중인 다른 환자가 있다며응급실 입원을 거부했다.
(16)그러나 검찰은 당시 병원에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기준 소생이 필요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심폐소생술 발생 위험을 핑계로 응급의료를 기피했다”고 말했다.
(17)서울서부지검은 올해 2월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넘겨받아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김군을 담당한 이비인후과 전공의 E(29)씨가 다른 당직 의사의아이디로 접속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확인했다.
(18)검찰 관계자는 “응급의료 거부가 단순히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생명이 위중한 환자의 응급의료 시행 여부를 저연차 전공의의 선의에 의존해 우선순위원칙이 이행되지 않았다. 응급의료 거부가 정당한지환자 가족이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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