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라면사건 보상 해명.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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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복도 쪽 좌석에 앉아 있던 글쓴이 A씨는 “창가쪽에
(2)앉은 커플이 라면 2개를 주문했고, 승무원이 용기를회수하다가 나한테 쏟아버렸다”며 “바지 쪽으로 쏟아서 속옷과 가방까지 라면국물에 다 젖었다”고 말했다.
(3)A씨는 “여행 시작인데 추억을 만들었다 생각하고’알아서 보상해주겠지’ 하는 마음에 사과하는 승무원에게 ‘괜찮다’고 말했다”며 “클리닝 보상비용이라고 쿠폰을 하나 받았다. 한국 가면 소정의 보상비용을 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A씨는 다낭 호텔에 도착해 오염된 의류를 직접 손빨래했다.
(4)그러나 한국에 돌아온 후 항공사 고객센터에 보상에관해 묻자 “금전적 보상은 어렵고, 인천공항에서 세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제주항공 라면사건 보상 해명.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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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논란이 지속되자 항공사 측은 30일 “배상 과정에서
(2)해당 승객과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며 “현재는 A씨가 원하는 대로 문구를 변경한 배상동의서를 보내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3)제주항공 측은 “기내 제보 내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 사과드리고귀국 후 공항에서 세탁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도 교환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귀국 후 현지 세탁비용2만원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였다”며 “금전 보상을 거부했거나 말을 바꾼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4)보상 동의서 배상 사유와 관해선 “처음 A씨가 고객센터에 ‘기내에서 라면이 쏟아져 옷이 더러워졌다’고만 말해 고객센터 직원이 상황을 오해한 것 같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 배상동의서를 받으면서 책임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10400?sid=102

해명 요약

1. 우리는 초기 보상금액의 2배인 ‘2만원’이나 보상해줬다.

2. 고객의 상황 설명이 미흡해서 고객센터에서 오해했다.

3. 책임 회피하는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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