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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사고로 인하여 5일 입원, 입원비 포함 치료비1,281,470, 합의금 290만원 지급되었다고 보험사에서 문자 받았습니다.
(2)이러한 경미한 사고로 본인 돈이 아니라고 마구퍼주는 보험사의 행태에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잘못은 인정하는데 보험금 이래나오는게 맞냐며 보험사에 개빡침
* 한문철 변호사 의견
일부러 부딪힌거는 아닌거 같다
다칠 수는 있지만, 타박상 정도일텐데 5일 입원에 290만원 합의금 지급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