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양 잡느라 돌멩이 넣어만들었는데 “당신이 만든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눈사람 때문에 다쳤으니책임져”
(3)로톡뉴스 박선우 기자sw.park lawtalknews.co.kr2021년 2월 4일 15시 03분 작성
(4)2021년 2월 4일 15시 50분 수정
(5)눈사람 형태 잡기 위해 큰 돌에 눈 덧대 만든 A씨
(6)이 사실 모른 행인, 눈사람을 발로 차다가 다리 부러
(7)”치료비를 달라는데 보상해줘야 하는 건가요?”
(1)모양을 잡기 위해 돌에 눈을 덧대 눈사람을 만들었던 A씨. 그런데 이 눈사람 때문에 “치료비를 물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고 있다. /셔터스톡·그래픽 및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미지 텍스트 확인
(1)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도 4일 로톡뉴스와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의 통화에서 “A씨는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눈사람을만들지 않았다”며 “누군가 눈사람을 찰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았고, 눈사람 형태를 잡으려고 돌을 넣은것”이라고 했다.
(3)즉, A씨는 사람을 다치게 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 눈사람을 만든 것이 법을 어긴 행동(②)도 아니었다.
(4)이어 “A씨가 B군에게 눈사람을 차도록 시키거나, 던진 것이 아니라 B군이 스스로 찼다”며 “A씨의 행동과B군이 다친 것과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B군의 치료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
이 게시물에 대해 평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