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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한번에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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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성년자 때부터 ‘원조교제’를 해온 상대에게 약 9억원
(2)을 받은 30대 여성이 “5억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최근 A씨(37)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3)A씨는 고등학생 때인 2004~2005년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전업 주식투자자 B씨(50)와 성적인관계를 맺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73회에 걸쳐 9억 3703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에게 수천만 원대의 이자 소득이 있는 걸 의아하게 여긴 세무당국은2019년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A씨 통장에들어온 거액이 B씨가 준 것임을 확인하고, 2020년 5월A씨에게 5억 3087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가 부과되는데, 늦게 내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2019년 이전 하루 0.03%) 가산세가 붙게 된다.

출처 https://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6&wr_id=55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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