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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씨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 성립 또는 여신전문금융업
(2)법위반죄 성립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네티즌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냈다고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3)A씨는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네티즌들을 상대로 카드대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 박 변호사는 “카드사가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A씨는 그 대금을 결제해야만 하고, 그 이후 무단 사용한 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했다.
스스로 카드정보 올린거라
사기죄x 금융법위반x
대신 민사 걸리면 돈만 물어주면 됨
문제는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해야하는데 죄다 해외결제라 수사기관 도움 없이 상대방 인적사항 알아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움
힘들게 찾아내도 돈만 물어주면 되고 못찾으면 꺼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