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씨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 성립 또는 여신전문금융업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법위반죄 성립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네티즌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냈다고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3)A씨는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네티즌들을 상대로 카드대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 박 변호사는 “카드사가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A씨는 그 대금을 결제해야만 하고, 그 이후 무단 사용한 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했다.
스스로 카드정보 올린거라
사기죄x 금융법위반x
대신 민사 걸리면 돈만 물어주면 됨
문제는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해야하는데 죄다 해외결제라 수사기관 도움 없이 상대방 인적사항 알아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움
힘들게 찾아내도 돈만 물어주면 되고 못찾으면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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