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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극단선택 하려고”시속 200km로 고
(2)속버스 들이받은 女
(3)입력 2023.04.15. 오후 2:11
(4)김현정 기자
(5)(1) 가가 ⑤
(6)돈 안 갚은 지인 차로 고속도로서 우발적 범행
(7)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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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사 과정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지인 B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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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B씨 명의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3)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폐차되는 등 큰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지적했다.
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