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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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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⑧ 강원도민일보
(2)[속보] 정순신 변호사 자녀, 민
(3)족사관고 재학 당시 생기부 허위 기재
(4)입력 2023.04.14. 오후 3:46 수정 2023.04.14. 오후 3:58
(5)정민엽 기자
(6)1) 가가 3
(7)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열리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렸던 앞선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8)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가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 당시 저질렀던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14일 열린 가운데 정 씨가 출석정지 기간 학교에 나와 진로특강을 수강했다는 허위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된 사실이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9)앞서 민사고 측은 이날 오전에 진행된 청문회질의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출석정지 기간이었던 2018년 7월 10일 학교에 나와진로특강을 수상했고, 이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됐다는 서동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학교의 명백한 실수”라며 정 씨가 출석정지 기간 학교에나왔음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오후 속행된 청문회에서는 정 씨가 실제 특강을 수강한것이 아니라 생기부에 수강 내역이 허위로 기재됐음을 시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0376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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