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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신문
(2)대낮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숨지
(3)게 한 男 ‘징역 3년 선고’
(4)입력 2023.04.01. 오후 5:36 수정 2023.04.01. 오후 5:54
(5)임재환 기자
(6)재판부 “2회 처벌 전력에도 재범…죄책 무겁
(1)재판부는 “음주로 정산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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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통사고를 일으켜 B씨를 사망하게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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